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오는 28일 세종을 시작으로 내년 1월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우면 소집일 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아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입학해야 하는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절차 없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조치가 취해진다. 학교에서는 유선 연락·가정방문·내교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2016년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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