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김형록)는 지난 18일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 등 임직원 3명을 거래소 운영업무와 관련한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비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거래 체결량과 주문 제출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암호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이를 통해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했다. 이들은 또 잔고 내용이 조작된 계정으로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경쟁업체인 B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상승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업비트가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업비트는 같은 가격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해 상호 거래를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4조 2670억원 규모로 실행했다. 이들은 또 거래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 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회원들과 1조 8817억원 규모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전산 시스템상으로만 거래가 완료돼 회원들이 상대의 거래자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참여 금지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다른 3개 암호화폐거래소 임직원들의 유사 형태의 범죄를 수사해 11명을 기소했다.
업비트는 검찰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빠르게 늘면서 발생한 장애를 해결하고자 회사 보유 자산으로 거래를 한 바는 있지만,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인계정의 유동성 공급은 업비트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이용자 보호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거래소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자전거래 기간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다”며 “총거래량의 3%에 해당하는 4조2671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계정을 통한 자전거래는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