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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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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8일 공공기관이 위험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기조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선과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 발전소 정비 등 사고 위험이 큰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 업무 종사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발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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