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제명 "근거 없이 성희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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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17일 불법 선거자금 폭로와 특별당비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5차 회의를 열고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 고 설명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채계순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청원(성희롱 발언 및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채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명 처분을 받은 김 시의원은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원의 결정이 확정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5차 회의를 열고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 고 설명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채계순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청원(성희롱 발언 및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채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명 처분을 받은 김 시의원은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원의 결정이 확정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