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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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금자산이 집중적으로 납입되는 연말을 맞아 '금융꿀팁 200선'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손꼽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적립한 금액 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은 16.5%이고, 이를 초과하는 연봉자면 13.2%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IRP 가입 시 수수료 할인혜택에 대해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IRP 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 혹은 적립금 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는 당부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가입한 연금계좌도 수익률과 수수료, 서비스 등을 비교해 더 나은 혜택을 주는 금융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은행 정기예금 등은 만기 도래 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인의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