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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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9월 24일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당시, 미국으로부터 '제재예외' 인정을 받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13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 행정명령(13810호)의 적용을 받지만, 지난 9월에는 한미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전용기의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또한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순방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아닌 체코를 경유한 것 역시 전용기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보도한 매체) 1면 제목처럼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을 갔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당시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결정한 것도 이같은 제재문제가 적용됐다는 해당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제재문제와 무관하다. 급유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같은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을 경유하기로 하고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이 (경유) 대상으로 떠올랐으나 스페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들르기로 했다는 점,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은 내년 공식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했다.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급유를 할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로스앤젤레스 역시 내년에 들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행전문가들에게 물어보라. 52시간 비행기를 타며 생체리듬과 기류 등을 고려하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시차 적응에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체코를 경유하는 이유에 대해) 순방을 가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나"라고 강한 어조로 반문하며 "오보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문 대통령의 전용기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전 중간 기착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들러 동포간담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한 번 제재면제를 해주더라도 180일의 제재기간 중 다시 방미할 경우, 매번 예외절차를 따르라'고 요구, 청와대 내부 불만기류에 따라 기착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자면 매일 해야 할 것 같다. 하루에도 몇 건씩 요청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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