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 소홀 다중이용시설 11건 적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빠진 건물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헤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소방 166, 건축 11, 전기 1, 기타 7)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를 과태료 부과 6(비상구 훼손 2, 피난장애 1, 물건적치 2, 소방시설 차단 1) 조치명령 4(소방시설 불량 2, 피난·방화시설 불량 2) 기관통보 1(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성남의
    A업체는 지하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 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김포의 B요양원은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노래연습장에 완강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을 소홀히 업체도 적발됐다.

    용인의
    C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하남시
    D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점검 3차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폭염 속 학원차에 잠든 초등생 40분 방치

      폭염 속에 초등학생이 학원 통원 차에 잠이 든 채 40여분 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경북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 A(8)군이 지난 3일 오후 학원을 마치고 스타렉스 통원 차를 타고 귀가하...

    2. 2

      신생아 사망 부른 '25년 안전불감증'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은 감염 위험을 무시한 채 주사제를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상온에 방치해 세균 증식을 초래하는 등 안전불감증 때문으로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3. 3

      참사 겪은 제천 안전불감증 여전… 목욕탕·찜질방 소방 불량

      9곳 중 1곳만 양호 판정…비상구 막히고 유도등·감지기 고장비상구에 가건물 설치하기도…소방본부 5일까지 충북 전수조사29명이 목숨을 잃은 화재 참사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 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