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캠프 2명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청 공무원 발탁돼 벌금 100만원 이상 시 당연 퇴직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캠프 2명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돼
    제주지검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후원자와 축하 골프를 쳤다는 허위 논평을 낸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55)씨와 B(41)씨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낸 논평을 통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에 대해 '당내 경선 직후(4월 15일) 후원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골프 친 비용이 공짜였는지 밝혀야 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문 후보의 명예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후보는 당내 경선 직후인 지난 4월 15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해당 논평을 배포하기 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원희룡 후보가 지사에 당선한 이후 A씨와 B씨 모두 개방형 공모제로 지방직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발탁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허가 취소하거나 퇴진해야"

      후폭풍…시민단체·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제주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

    2. 2

      제주 영리병원 허가 후폭풍…원희룡 지사 사퇴 촉구도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정당 등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

    3. 3

      원희룡 "공론조사위 결정 수용못해 죄송…정치적 책임 지겠다"

      국내 첫 영리병원 Q&A"지역경제 활성화…국가신인도 위해 불가피했다"제주도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