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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샤오미 주식, 中 본토와 교차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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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반부터 시행…홍콩 상장 샤오미·메이퇀 우선 혜택

    중국이 차등의결권이 적용된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도 본토 증시와 교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는 전날 공동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의 교차거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중반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한 기업의 모든 주식에 동일한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꼽힌다.

    중국 본토 증시에서는 여전히 차등의결권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홍콩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 규정을 바꿔 허용하고 있다.

    이후 전자제품 업체 샤오미(小米)와 음식배달 연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메이퇀(美團) 두 개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인정받아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직후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홍콩과 본토 증시 교차거래 제도인 '강구퉁(港股通·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시장 투자) 거래 대상에서 차등의결권이 적용된 기업을 배제하면서 홍콩증권거래소 견제에 나선 바 있다.

    차등의결권 적용 주식도 교차거래 대상에 포함되면 중국 본토의 투자 자금이 샤오미와 메이퇀에 추가로 유입될 수 있어 이들 종목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중화권 증시가 약세장에 접어든 가운데 샤오미와 메이퇀은 상장 후 주가가 20%가량씩 빠진 상태다.

    또 향후 차등의결권을 인정받기 위해 홍콩 증시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에도 추가적인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지난 8월 20개가량의 기업이 차등의결권제를 적용해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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