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0.223%로 20m 운전…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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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약 20m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된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약 20m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된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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