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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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텔레마케팅(TM)을 통해 A보험사의 치매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당초 A사 TM 설계사는 B씨에게 치매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B씨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가입 의사를 밝히자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했다. 후반부 설명을 자세히 듣지 않은 B씨는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B씨가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꿀팁 200선'으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TM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TM은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뤄져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우선 보험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TM 설계사의 보험상품 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주문해 꼼꼼히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 전에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 검토를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노년층의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상품의 내용을 해피콜로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TM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