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로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 챙겨 들어야"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꿀팁 200선'으로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TM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TM은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뤄져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우선 보험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TM 설계사의 보험상품 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주문해 꼼꼼히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 전에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 검토를 거치는 것도 방법이다. 노년층의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상품의 내용을 해피콜로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TM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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