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계 `협력이익공유제` 반발…"경영원칙에 정면배치 법제화 부작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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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총 등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낸 성과를 협력업체들과 나누자는 발상이 경영원리에 배치되는 데다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아 갈등과 혼란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배경에서입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국회에 발의돼 입법화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경영계 전반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 활동 결과의 최종 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와 상치되며 기업의 독립성과 책임성, 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입니다.
또한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하는 경우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하되고, 이는 결국 혁신유인 감소로 이어져,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경총은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의 경우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대기업의 영업적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맞지 않으며, 매출과 연동해 공유하는 방식은 매출액 규모와 순익 규모가 서로 다른 지표임을 고려할 때 적정 공유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참여기업 간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법제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경총은 강조했습니다.
경총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5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경연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통합 발의가 예상되는 만큼, 협력이익공유제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국회에 건의함으로써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건의”라고 밝혔습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돼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공식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고 있지만 주요 관계자들은 “상생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해당사자들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동의 목표 설정과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고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는 재산권과 경영원칙 침해, 대중소기업간 이해 관계에 따른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들을 연내 통합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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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낸 성과를 협력업체들과 나누자는 발상이 경영원리에 배치되는 데다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아 갈등과 혼란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배경에서입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국회에 발의돼 입법화가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경영계 전반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 활동 결과의 최종 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와 상치되며 기업의 독립성과 책임성, 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입니다.
또한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하는 경우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하되고, 이는 결국 혁신유인 감소로 이어져,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경총은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의 경우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대기업의 영업적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맞지 않으며, 매출과 연동해 공유하는 방식은 매출액 규모와 순익 규모가 서로 다른 지표임을 고려할 때 적정 공유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고 참여기업 간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법제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경총은 강조했습니다.
경총이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5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경연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통합 발의가 예상되는 만큼, 협력이익공유제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국회에 건의함으로써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건의”라고 밝혔습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돼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공식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고 있지만 주요 관계자들은 “상생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해당사자들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동의 목표 설정과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고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는 재산권과 경영원칙 침해, 대중소기업간 이해 관계에 따른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들을 연내 통합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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