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양육권 문제 합의…"졸리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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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유명 커플이었던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자녀 양육권 문제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졸리의 법정 대리인은 이날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몇주 전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양쪽 모두와 판사도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재판은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9월 이혼한 뒤 2년째 이혼 소송 중인 졸리와 피트는 양육권 다툼으로 다음 달 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둘 사이에는 매덕스(17), 팩스(14), 자하라(13), 실로(12), 쌍둥이 비비앤과 녹스(10) 등 여섯 자녀가 있다. 이들은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살고 있다.
졸리는 그동안 단독 양육을 주장한 반면 피트는 공동 양육을 요구해왔으며, 둘의 양육비 다툼은 지난 8월 언론에 각자 주장이 공개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졸리의 법정 대리인은 LA 상급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피트는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결별 이후 지금까지 유의미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1년 6개월간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트는 "졸리와 아이들을 수혜자로 해서 13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지급했다. 졸리가 주택을 사들이는 데 800만 달러(90억원)를 보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졸리의 한 측근은 로이터에 "졸리는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가정의 안정을 위한 진전을 이룬 데 대해서도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 측은 합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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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의 법정 대리인은 이날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몇주 전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양쪽 모두와 판사도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재판은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9월 이혼한 뒤 2년째 이혼 소송 중인 졸리와 피트는 양육권 다툼으로 다음 달 4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둘 사이에는 매덕스(17), 팩스(14), 자하라(13), 실로(12), 쌍둥이 비비앤과 녹스(10) 등 여섯 자녀가 있다. 이들은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살고 있다.
졸리는 그동안 단독 양육을 주장한 반면 피트는 공동 양육을 요구해왔으며, 둘의 양육비 다툼은 지난 8월 언론에 각자 주장이 공개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졸리의 법정 대리인은 LA 상급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피트는 아이들을 지원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결별 이후 지금까지 유의미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1년 6개월간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트는 "졸리와 아이들을 수혜자로 해서 130만 달러(14억6천만원)를 지급했다. 졸리가 주택을 사들이는 데 800만 달러(90억원)를 보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졸리의 한 측근은 로이터에 "졸리는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가정의 안정을 위한 진전을 이룬 데 대해서도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트 측은 합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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