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런천미트 캔햄 생산재개
외부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 받아
식약처, 검사기관 현장조사 결과발표 미뤄
대상, 시험소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대상이 '대장균 캔햄'으로 논란이 됐던 '청정원 런천미트'를 결국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생산키로 했다. 대상은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에 대해 생산과 판매를 재개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 지속적으로 회수 및 환불 조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 24일 공식 사과와 함께 전 제품 회수 및 환불을 진행했다. 또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공장을 중단시키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으로부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 공인한 기관들이다.

이들은 런천미트, 우리팜 등 대상이 생산하는 캔햄 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생산시설과 설비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다. 식품업체인 대상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지적되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검사기관의 판단결과를 존중해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를 했고, 전 제품을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문제는 식약처의 태도다. 대상이 런천미트 사태로 한 달여간 입은 피해액만 약 수백억원으로 추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책임있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 애초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통조림에서 발견된 세균은 대장균"이라고 발표를 수정하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검출된 세균이 대장균이라면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검사기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식품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쏟아졌기 때문이다. 대장균은 80도 이상에서 1분 이상 노출되면 모두 죽는다.

대상은 런천미트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캔햄 전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이 기간동안 캔햄 제품 19만5000개가 환불됐다. 또 이 제품에 대한 택배운반비, 폐기비용, 공인기관 검사비용, 공장중단에 따른 유휴인력 인건비 등 손실이 하루에 수십억원씩 발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20년 넘게 쌓아온 '청정원'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추락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오죽했으면 대상은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대상은 지난 21일 런천미트 실험을 진행한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충남도청은 런천미트를 검사한 동물위생시험소의 상급기관이다. 식약처는 이미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