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재개 여부 30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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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 재개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29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할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며 "심사 연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다음달 5일 전에는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래소 심사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부의 없이, 결정일 다음달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되며,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이 되면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영업일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회부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할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며 "심사 연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다음달 5일 전에는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래소 심사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부의 없이, 결정일 다음달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되며,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이 되면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영업일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회부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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