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란 입장이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에서 이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청구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수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설명했다.
다만 검찰고발이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는 삼성물산 합병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번질 수 있어, 삼성그룹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다.
시민단체과 정치권 등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소송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를 거듭한다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