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 성사 대가로 1억 받아…1심 무죄→2심·대법 유죄
'1억 사기'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징역형 집유 확정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실제로는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도와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