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위 `속도`…"관련법 국토위 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문제를 조정하는 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2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교통위원회가 생기면 수도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의 광역교통위가 출범해, 광역급행버스 확대와 버스 준공영제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 그간 지자체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광역교통위원회가 독립적인 예산권과 업무영역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광역교통 컨트롤타워로서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현재 의원은 위원회가 독립 예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재 의원은 "광역교통기구 실질적 권한 강화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었던 만큼, 독립적인 예산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확보된 광역교통위원회를 규정한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해 보람이 크다"며 "법안의 통과로 기존의 서울 중심의 교통체계가 하남시 등 수도권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지자체가 관할 행정권역 입장만 우선시하는 지역이기주의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소극적이 되면서, 하남시민 등 수도권 광역 출퇴근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왔다"며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여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다양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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