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컴퓨터단층촬영(CT)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적응증을 확대해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 강화와 함께 본인부담도 경감됩니다.

또, 기관지삽입용 튜브와 심장기능 검사시 사용하는 카테터 등 뇌,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으며,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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