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융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소비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사전보호 및 사후구제 방안을 강화하는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후구제 강화를 위해선 금융사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가 택할 수 있는 사후구제 방식은 분쟁 조정과 민사소송 두 가지다. 이 위원은 “민사소송은 승소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높지만 시간이나 비용이 분쟁 조정보다 훨씬 많이 든다”며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해 금융권 분쟁 조정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 사전보호를 위해선 △금융상품의 공시·고지 및 설명의무 강화 △취약소비자 보호 강화 △원칙주의 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금융사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위법사항을 법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보호에 국한해선 원칙 중심적인 감독과 규제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