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혜경궁 김씨' 수사 허접" vs 경찰청장 "법·절차 따랐다" 靑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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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혜경궁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이고, 대선 후보시절부터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왔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에서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와 원칙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은 우리가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조처를 하거나 후속 행동을 할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면서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경찰에서 내세운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에 대해 "참 허접하다"며 다섯 가지 근거를 들며 곧장 맞섰다. 이 지사는 "저희가 계정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해 분석을 못하고 있고 경찰이나 저들이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 또한 반박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수만개 글 중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 텐데 경찰이 비슷한 거 몇 개 찾아 꿰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5·18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걸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게 (경찰 측에선) 동일인이란 증거라고 한다"며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 공유 사진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SNS 번잡한 캡처 과정 없이 원본 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니,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건 두 계정주가 같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계정주가 아내와) 다르다는 증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결론 내린 데 과거 이 계정에 올라온 이 지사의 입학사진을 결정적 증거로 봤다.
이 사진은 이 지사가 대학교 입학 당시 이 지사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것이다. 이 지사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면 사실상 가지고 있기 어려운 사진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판단이다. 이 사진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혜경궁 김씨 트위터→이 지사 트위터 순으로 올라왔다.
김씨는 당일 오전 10시40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울신랑 대학입학식에서 어머님이랑~중·고등학교 교복 입는게 부러워서 대학교복을 맞춰 입었단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이어 10분 뒤인 오전 10시50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어떤 카스에서 본 대학 입학식의 이재명 시장님과 어머니. 교복 입은 게 인상적'이라며 동일한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오전 11시16분 자신의 트위터에 '대학 들어갈 때 아무도 안 입는 교복을 맞췄죠. 입학식날 단 하루 입었지만'이라며 같은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떻게 이 지사보다 '혜경궁 김씨' 계정에서 이 사진이 먼저 올라올 수 있느냐고 관련성을 의심했다. '혜경궁 김씨'보다 먼저 사진을 올린 김씨의 카카오스토리는 김씨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이 지사의 부인 김씨가 동일한 사진을 각각 다른 SNS에 연달아 올리는 것이 반복돼 확인되는 등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혜경궁 김씨'의 계정으로 김씨가 활동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지사가 경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비난한데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이 수십차례에 걸쳐 자료를 확보,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 생각한다"면서 "결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의 보충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휴대폰을 제출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이 지사 측의 반박에 구체적인 수사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겠지만 (제출 요구가 없는 것에는)그만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수만개의 트윗 중 이 지사 측의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와 경찰의 '동일인이 아닌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차가 어떤 결론으로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에서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청와대와 원칙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건은 우리가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조처를 하거나 후속 행동을 할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이 네티즌 수사대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면서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경찰에서 내세운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에 대해 "참 허접하다"며 다섯 가지 근거를 들며 곧장 맞섰다. 이 지사는 "저희가 계정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해 분석을 못하고 있고 경찰이나 저들이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 또한 반박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수만개 글 중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 텐데 경찰이 비슷한 거 몇 개 찾아 꿰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5·18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걸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게 (경찰 측에선) 동일인이란 증거라고 한다"며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 공유 사진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SNS 번잡한 캡처 과정 없이 원본 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니,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건 두 계정주가 같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계정주가 아내와) 다르다는 증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결론 내린 데 과거 이 계정에 올라온 이 지사의 입학사진을 결정적 증거로 봤다.
이 사진은 이 지사가 대학교 입학 당시 이 지사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것이다. 이 지사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라면 사실상 가지고 있기 어려운 사진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판단이다. 이 사진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혜경궁 김씨 트위터→이 지사 트위터 순으로 올라왔다.
김씨는 당일 오전 10시40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울신랑 대학입학식에서 어머님이랑~중·고등학교 교복 입는게 부러워서 대학교복을 맞춰 입었단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이어 10분 뒤인 오전 10시50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어떤 카스에서 본 대학 입학식의 이재명 시장님과 어머니. 교복 입은 게 인상적'이라며 동일한 사진을 업로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오전 11시16분 자신의 트위터에 '대학 들어갈 때 아무도 안 입는 교복을 맞췄죠. 입학식날 단 하루 입었지만'이라며 같은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떻게 이 지사보다 '혜경궁 김씨' 계정에서 이 사진이 먼저 올라올 수 있느냐고 관련성을 의심했다. '혜경궁 김씨'보다 먼저 사진을 올린 김씨의 카카오스토리는 김씨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이 지사의 부인 김씨가 동일한 사진을 각각 다른 SNS에 연달아 올리는 것이 반복돼 확인되는 등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혜경궁 김씨'의 계정으로 김씨가 활동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지사가 경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비난한데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이 수십차례에 걸쳐 자료를 확보,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 생각한다"면서 "결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의 보충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휴대폰을 제출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이 지사 측의 반박에 구체적인 수사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겠지만 (제출 요구가 없는 것에는)그만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수만개의 트윗 중 이 지사 측의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와 경찰의 '동일인이 아닌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차가 어떤 결론으로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