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연구원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다고 판단했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즉시 매매거래 재개가 이뤄진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항공우주는 선급금 즉시 매출 인식 및 자재 출고 시점 조작 등으로 매매거래정지됐지만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홍 연구원은 "매매거래정지부터 상장 실질심사 완료까지는 42일 가량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상장적격성 유지·개선기간 부여·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회계기준 위반으로 1년의 개선 기간을 포함해 총 1년3개월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모두 상장이 유지된 점과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했을 때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