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2021년까지 일자리 48만개 감소"
"최저임금서 주휴시간 빼야"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면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소득 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일자리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월 기본급 170만원을 한 달간 총근무시간(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977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넘는다. 반면 수당은 받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은 월 69시간의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면 이 직원의 시급은 6996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된다.
이처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줄어들고 2019년 9만8400개, 2020년 15만6100개, 2021년엔 15만31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4년간 총 47만56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소득 불평등은 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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