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근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선언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또한 제275조의2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은 이른바 `엄격한 증명`, 즉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라는 오래된 격언은 근대 이후 형사법의 근간과도 같은 법리이다. 이는 전근대적 국가에서 공권력을 남용하여 고문 등을 자행하면서 사법의 이름을 빌어 국민을 억압하고 반대파를 숙청해왔던 역사에 대한 반성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이념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영국의 법률가 W. 블랙스톤은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서술한 바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적어도 결백한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의 판결을 받아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그러한 무죄의 추정을 느끼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자신이 결백한 경우에도 일단은 범죄의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특히 성범죄와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 혐의만으로도 자신이 억울하게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곤 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도 있으므로, 다른 경우에 비해 훨씬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은 다른 어떤 도움의 손길보다 절실하다. 이현중 더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태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특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막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거나, 아니면 전과가 없어서 선처를 기대하거나 하던 상황에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 매우 긴장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형사절차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권리의 보장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형사변호인은 간혹 `범죄자를 변호한다`는 등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추정되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은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크고, 더욱 정확하게 낼 수 있게 도와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힘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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