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적격대출도 집값만큼만 상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집값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이 같은 유한책임 방식을 적용한다. 유한책임 대출은 담보로 잡혀 있는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의 가격만큼만 책임지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져도 차액인 3000만원은 대출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금융위, 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적격대출에 유한책임(비소구)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로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기존 주담대...

    2. 2

      이달말부터 분양권·입주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못받는다

      이달 말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주택보...

    3. 3

      "전세대출 보증시장서 서울보증 점유율 상승…대출자 부담 가중"

      유의동 의원 "대출규제로 서울보증 계속 몰릴 것…위험도 커"전세자금대출 보증시장에서 공적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년 사이에 줄어든 반면 사적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의 비중은 늘어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