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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폭행범 구속수사한다…'형량하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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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응급실 폭행범에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응급실에 보안인력도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으며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당국은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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