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 사망 (사진=방송캡처)


윤창호 씨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뇌사로 숨지게 한 박모 씨(26)에 대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25일 새벽 박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군 복무중이던 윤 씨는 뇌사 상태에 있다가 46일 만에 숨졌으며 영결식은 11일 오전 부산국군병원에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청원 운동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