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기반기술이며 가상화폐(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인센티브)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과 부작용 요소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암호화폐 부작용 억제를 위해 각국이 관련 법령을 입법해 제도권 편입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일본 에스토니아 몰타가 이미 관련 입법을 마쳤고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도 금융감독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증권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을 적용해 실질적 제도화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만 시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과 운영, 금지 방침에 따른 ICO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은 전무하거나 모호한 상황이다.
때문에 블록체인 분야 사업가들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가 하면 불법을 우려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모습을 보인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이가 줄어들며 시장에는 다단계 사기와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변협은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 회장은 “암호화폐 발행과 판매 등 전면적 허용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시대 흐름에서 뒤처질 테니 일정 수준의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명확한 규제를 가해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명확한 규제를 만드는 데 대한변협이 블록체인TF를 통해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ICO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펀드 운용 등에 관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거래소 운영에 일정 자격요건을 정하고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자금세탁 해킹 또는 운영자에 의한 암호화폐 임의 처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ICO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령 적용을 요구했다. 암호화폐 법인에 대한 은행의 해외 송금 거부(외국환 신고 수리 거부)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암호화폐 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미인가 무등록 암호화폐 펀드 운용은 자본시장법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인가 받은 자산운용사가 펀드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블록체인TF는 내년 초까지 금융당국에게 유권해석 마련, 가이드라인 제정 지원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미뤄져 블록체인 업계가 어려움에 처했다”며 “신뢰를 제공하는 투명한 플랫폼인 블록체인의 장점을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려면 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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