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탄핵정국 청와대 방문때 '비밀 동선' 확인…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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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5일 방문시 부관에 대기 지시 후 상당 시간 독자행동
"박근혜·황교안 만나 계엄문건 논의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동선에 수상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 사건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1월15일∼2017년 2월10일까지 총 4번 청와대를 방문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15일과 12월5일, 탄핵소추가 가결됐던 12월9일,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10일 등이다.
4번 모두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방문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2월5일 방문 때는 조 전 사령관이 평소와 다른 동선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통상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방문하면 부관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방문을 마치면 데리고 나오는 식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2016년 12월5일 방문 때는 조 전 사령관이 국가안보실 방문 후 부관에게 '잠깐 대기하라'고 지시한 후 (상당시간 동안) 사라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라진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그 시간 동안 청와대 내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당사자인 조 전 사령관밖에 모를 것"이라며 "나머지 3번의 방문 때는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확인돼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12월5일 방문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등을 만나 계엄문건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가담자들의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특이한 동선'이 먼저 확인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사령관은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9일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날은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음 날 있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황교안 만나 계엄문건 논의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동선에 수상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 사건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1월15일∼2017년 2월10일까지 총 4번 청와대를 방문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15일과 12월5일, 탄핵소추가 가결됐던 12월9일,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10일 등이다.
4번 모두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방문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2월5일 방문 때는 조 전 사령관이 평소와 다른 동선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통상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방문하면 부관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방문을 마치면 데리고 나오는 식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2016년 12월5일 방문 때는 조 전 사령관이 국가안보실 방문 후 부관에게 '잠깐 대기하라'고 지시한 후 (상당시간 동안) 사라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라진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그 시간 동안 청와대 내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당사자인 조 전 사령관밖에 모를 것"이라며 "나머지 3번의 방문 때는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확인돼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12월5일 방문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등을 만나 계엄문건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가담자들의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특이한 동선'이 먼저 확인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사령관은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9일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날은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음 날 있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