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받는 국산무기
"방사청 원가검증 능력 부족
막대한 국고손실 초래" 지적
방위사업청은 해외 업체가 수입 시 신고한 원가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실제 원가 100만원짜리 무기 부품을 600만원으로 인보이스(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발송장)를 제출해도 원가로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2009년 현직 장교 신분으로 방산 비리를 폭로한 뒤 전역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국내 방산업체는 100만원짜리 부품을 90만원에 생산·납품하면서 1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을 방사청에 알리지 않으면 비리로 처벌받는다”며 “방사청은 수입 무기에 대한 원가 검증 능력부터 키워 국고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해외 방산업체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철저한 원가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해외 업체와의 공조 등을 통해 원가 검증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K2전차 납품 지연으로 불거진 지체상금 문제도 국내 방산업계에 역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상한제 없이 무한대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국내 업체와 달리 수입 무기를 들여와 판매하는 외국 업체는 아무리 늦어도 사업비의 10%만 지체상금으로 내면 되기 때문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