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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채용청탁받은 적 없어…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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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개별소비세 민원엔 "통상 의정활동"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채용청탁받은 적 없어…무리한 기소"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직접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사건은 증거 법칙을 따르지 않은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의 부모 누구로부터도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게 권 의원 입장이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당시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나 개별소비세 인상 문제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데 이 역시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강원랜드 입사는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이며 자신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 문제에 다소 도움을 준 게 있다 해도 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행한 통상의 의정활동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제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반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은 재판에 넘겼으면서 정작 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당사자는 기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권 의원 측 입장을 확인한 뒤 검찰 측 증거서류를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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