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일본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쥬마의 주요 적응증인 유방암 관련 원조약의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허쥬마는 유방암과 위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허쥬마의 원조약은 제넨텍이 개발하고 로슈가 판매하는 허셉틴이다. 허셉틴의 일본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올 3월 위암에 대한 허쥬마의 판매를 승인했고, 허쥬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일본 유통 협력사인 니폰카야쿠를 통해 지난 8월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무력화시킨 특허 2건은 2020년 만료를 앞둔 조기 유방암 환자 치료에 관한 것이다. 일본 유방암 시장 공략을 위해 2016년부터 특허 무효화를 시도한 셀트리온은 항소심에서 두 건 모두 특허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허쥬마 적응증 추가 변경 허가에도 즉시 돌입했다. 셀트리온은 이르면 내년 초 변경 허가가 완료돼 일본 유방암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3년여간 지속적인 특허 무효화 시도 끝에 일본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보수적인 제약바이오 시장으로 손꼽혀 온 일본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 우호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허쥬마가 조기에 일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