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프 선수 5명 포함 16명, 유흥비 목적 보험사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흥비를 벌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사고를 낸 뒤 돈을 받아 내거나, 고의 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프로골프 선수 5명 등 모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과 보험사기 혐의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 프로골프 선수 A(2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다른 프로골퍼 4명, 세미프로 1명 등 1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주 운전자 상대 금품 갈취 8회(2천40만원), 가짜사고 유발 후 보험금 편취 10회(5천210만원) 등 총 1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7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새벽 또는 심야시간대에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등이 밀집해있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광천동 터미널 유흥가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찾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다가 피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때에 맞춰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A씨 일당은 음주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음주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고의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을 포착해 사고를 유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골프선수들은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정하고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아프다며 한방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범인 중 골프선수 2명은 돈을 벌지 못한 상태였으며, 다른 3명은 레슨을 하며 월 150~400만원가량의 돈을 벌고 있었으나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지역에서 프로골프 선수 출신들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과 보험사기 혐의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 프로골프 선수 A(2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다른 프로골퍼 4명, 세미프로 1명 등 1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주 운전자 상대 금품 갈취 8회(2천40만원), 가짜사고 유발 후 보험금 편취 10회(5천210만원) 등 총 1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7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새벽 또는 심야시간대에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등이 밀집해있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광천동 터미널 유흥가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찾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다가 피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때에 맞춰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A씨 일당은 음주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해 음주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고의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을 포착해 사고를 유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골프선수들은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정하고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아프다며 한방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범인 중 골프선수 2명은 돈을 벌지 못한 상태였으며, 다른 3명은 레슨을 하며 월 150~400만원가량의 돈을 벌고 있었으나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지역에서 프로골프 선수 출신들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