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꿀꺽' 사무장·의사·나이롱환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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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요양급여를 가로챈 의사·허위환자 등 135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용의사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해 1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 등)로 비의료인 사무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는 수법으로 위 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천만원을 받아 챙긴 광주지역 6개 한방병원 의사·한의사 14명과 허위 입원환자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매로 낙찰받은 병원 건물을 고친 뒤 한의사를 고용,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1년 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 14억원을 챙겼다.
보험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A씨는 병원 관리를 나서서 할 수 없게 되자, 배우자를 병원 행정실장으로 내세워 병원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52)씨 등 광주지역 6개 한방병원 의사와 한의사 14명은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환자 120명은 입원 첫날만 병원에 와서 간단한 엑스레이검사, 피검사 등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고, 가끔 병원에 들러 통원 치료만 받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만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중 일부는 병원 측이 허위로 발급해준 입·퇴원확인서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유기적 협조 아래 첩보를 수집, 조직적 보험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광주북부경찰서 고인석 수사과장은 "사건 관련자들이 받아 챙긴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토록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통해 보험범죄를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용의사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해 1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 등)로 비의료인 사무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는 수법으로 위 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천만원을 받아 챙긴 광주지역 6개 한방병원 의사·한의사 14명과 허위 입원환자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매로 낙찰받은 병원 건물을 고친 뒤 한의사를 고용,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1년 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 14억원을 챙겼다.
보험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A씨는 병원 관리를 나서서 할 수 없게 되자, 배우자를 병원 행정실장으로 내세워 병원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52)씨 등 광주지역 6개 한방병원 의사와 한의사 14명은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 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환자 120명은 입원 첫날만 병원에 와서 간단한 엑스레이검사, 피검사 등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고, 가끔 병원에 들러 통원 치료만 받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만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중 일부는 병원 측이 허위로 발급해준 입·퇴원확인서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유기적 협조 아래 첩보를 수집, 조직적 보험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광주북부경찰서 고인석 수사과장은 "사건 관련자들이 받아 챙긴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토록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통해 보험범죄를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