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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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 절차를 완료했다.

평양공동선언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