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상장 지연에 풋옵션 행사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국부펀드로 이뤄진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지분을 되팔 권리)을 전격 행사했다. 1조원어치가 넘는 투자지분을 되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내 3위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 구성된 교보생명 FI들은 풋옵션 행사를 의결하고 이를 신 회장에게 공식 통보했다. 어피너티가 주도하는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들이면서 2015년 말까지 상장(IPO)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교보생명 상장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FI들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FI의 풋옵션 행사로 교보생명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 회장이 FI 지분을 되사려면 그가 보유한 지분(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36.91%) 중 상당 부분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자 원금을 감안할 때 되사야 할 지분가치는 최소 1조원대 중반에 달할 전망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