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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한 기업설명회 자료…도용해도 저작권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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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반정보 나열…법적 보호 못 받아"
    기업이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경쟁 업체가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설명회 자료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일반적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도용한 부분의 ‘독창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판사는 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온라인 외국어교육 분야 경쟁업체인 S사의 IR 자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제작한 야나두의 기업설명회 자료에는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S사가 1년여 전 제작한 IR 자료와 일부 표현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S사 자료의 표현이나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 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능적 저작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료의 창작성을 인정하면 기업의 설명회 개최 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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