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기업인 엔케이가 외국인투자구역을 무상 임차한 계열사 부지에 불법 입주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기업이 이미 4년 전 한차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엔케이는 첫 적발 이후 재발 방지는커녕 불법 입주 규모를 오히려 더 늘렸다.
엔케이 불법입주 이미 한차례 적발…걸린 뒤 부지 더 늘려
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따르면 경자청은 2014년 11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엔케이의 외국인투자구역 불법 입주 사실을 통보받았다.

당시 경찰이 어떤 혐의로 엔케이를 수사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입주 부분도 확인돼 관할청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자청은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투자구역의 임차인이자 엔케이 계열사인 '이엔케이'에 불법 시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했다.

이후 경자청은 넉 달 뒤인 2015년 2월 불법 시정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4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엔케이와 협력사들은 여전히 불법 입주 상태로 남아있다.

첫 적발 당시 불법 입주 사내 협력업체는 5곳이었지만 이후 9곳으로 오히려 늘었다.

엔케이는 올해 초 사하구에 있던 공장을 아예 매각하고 해당 공장 시설을 외국인 투자구역으로 모두 옮겨오기도 했다.

엔케이가 2014년 관할청의 지적 이후 원상회복을 했다가 다시 불법입주를 했는지, 아예 원상회복조차 하지 않았고 불법입주를 유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014∼2015년 엔케이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직원은 "엔케이와 협력업체 시설이 공장 몇 개 동을 차지하는데 원상회복을 했으면 직원들이 다 알았을 텐데 원상회복을 한 적은 없다"면서 "불법 입주 시설물은 꾸준히 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엔케이 불법입주 이미 한차례 적발…걸린 뒤 부지 더 늘려
경자청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른다.

2014년 적발 이후 불법 입주가 재차 확인되지만 경자청은 이런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2014년 자신들이 엔케이를 한차례 적발했던 사실도 언론사의 확인 요청을 받은 뒤 뒤늦게 알았다.

경자청의 한 관계자는 "담당 직원 3명이 많은 기업을 담당하다 보니 관리가 쉽지않다"면서 "담당 부서도 업무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