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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판사는 감봉…음주운전 법원공무원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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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의원 자료…같은 벌금형인데 사무관은 감봉, 판사엔 서면경고
    "음주 뺑소니 판사는 감봉…음주운전 법원공무원은 해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원이 법원 공무원보다 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관대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 공무원 범죄·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서울고법 A 판사와 2014년 제주지법 B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고 서면경고를 받았다.

    반면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법원사무관은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들도 최근 5년새 4명 더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판사는 서면경고만 받은 데 비해 법원 공무원들은 정식 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이다.

    중징계 사안과 관련해서도 판사와 일반 법원 공무원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한 지원의 법원주사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인천지법 C 부장판사는 같은 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에 대한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2015년 '몰카 촬영'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법원 관리서기는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후배를 강제추행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한 판사는 징계도 없이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

    채 의원은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판사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라며 "판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히 처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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