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사설동물보호소…정부, 첫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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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네 보호소' 폐쇄 논란 이후 관리 방안 마련 차원
정부가 전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에 부쳤다고 21일 밝혔다.
사설동물보호소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외에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차원의 정의일 뿐, 이를 정의·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몇 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전국에는 75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설동물보호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에 실재하는 사설동물보호소가 150곳가량 되리라고 어림잡는다 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위탁운영 하는 공식 동물보호센터 290여곳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셈이다.
사설동물보호소는 올여름 대구에 있는 사설 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 폐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정책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 보호소는 2003년 세워진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대구 동구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는 보호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참하면서 청와대까지 나서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이 취소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청원 건으로 사설동물보호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났다"며 "당시 환경부 해석으로 가축분뇨법상 의무에서는 빠졌지만, 분뇨처리시설 의무를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설동물보호소가 몇 곳인지를 비롯해 보호 두수와 운영 주체 같은 기초 정보가 부족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설동물보호소의 정확한 정의는 물론,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 관련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만큼의 엄격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제2의 방치 내지 학대'를 막으려면 기준 설정에 꼭 필요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생산자가 실제로는 생산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유기견 보호소'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를 통해 사설동물보호소의 수준을 들여다보고, 실제 운영 주체와 사육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한나네 보호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설동물보호소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 기준을 포함해 각종 관리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을 고민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동물은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 있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사설동물보호소 간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하자고 요구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현재 유기동물 구조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무로 돼 있지만, 사설동물보호소 관리·감독 업무는 어디에 맡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에 부쳤다고 21일 밝혔다.
사설동물보호소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외에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차원의 정의일 뿐, 이를 정의·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몇 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전국에는 75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설동물보호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에 실재하는 사설동물보호소가 150곳가량 되리라고 어림잡는다 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위탁운영 하는 공식 동물보호센터 290여곳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셈이다.
사설동물보호소는 올여름 대구에 있는 사설 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 폐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정책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 보호소는 2003년 세워진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대구 동구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는 보호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참하면서 청와대까지 나서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이 취소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청원 건으로 사설동물보호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났다"며 "당시 환경부 해석으로 가축분뇨법상 의무에서는 빠졌지만, 분뇨처리시설 의무를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설동물보호소가 몇 곳인지를 비롯해 보호 두수와 운영 주체 같은 기초 정보가 부족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설동물보호소의 정확한 정의는 물론,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 관련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만큼의 엄격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제2의 방치 내지 학대'를 막으려면 기준 설정에 꼭 필요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생산자가 실제로는 생산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유기견 보호소'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를 통해 사설동물보호소의 수준을 들여다보고, 실제 운영 주체와 사육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한나네 보호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설동물보호소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 기준을 포함해 각종 관리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을 고민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동물은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 있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사설동물보호소 간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하자고 요구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현재 유기동물 구조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무로 돼 있지만, 사설동물보호소 관리·감독 업무는 어디에 맡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