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세미나 (EB5)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은? US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대표의 조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eb-5)를 통해 영주권 획득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50만불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미국 투자이민 기업 분석을 위한 세미나를 찾아 다니며 미국 투자이민 조건 및 정보를 수집하려는 욕구도 늘어나고 있으나 과연 어떤 세미나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지를 파악하는 것은 직접 가보기 전에는 미지수이다.
일반적인 이주공사 세미나에서 양질의 정보를 얻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부분 사업 프로젝트와 업체에 대한 특장점이 주된 컨텐츠로 구성되어, 홍보성의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이민의 특성상 고비용에 따른 리스크는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경험 및 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2번 3번 서류 보충을 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에다가 심지어 기존에 계획되었던 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영주권 조건 해지 및 투자금 원금회수 시기가 지연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금 재배치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변동사항이 생길 때 마다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의 몫이 된다.
이에 US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대표(미국변호사자격 소지)의 조언은 이렇다.
우리가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따져보야야 할 항목은 세무/투자/법률의 3가지 요소이다.
`세무`적인 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자금출처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히 제공 받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의 세무적인 상황이 상이하기에 복합적인 상황에 대하여 한 자리에서 동시에 미국세무사와 한국세무사의 전문 소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이민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객의 신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부되는 영역이 세무이니만큼, 명확한 가이드를 통해 확신과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법률`의 경우 판례법 위주로 발달된 미국의 법리는 결국엔 다양한 Case를 다루어본 노하우가 중요하며, 현재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Case를 진행한 경력이 있는 미국변호사를 만났다면 이민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갔음을 확신해도 좋다. 특히 트럼프정부 이후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만큼 다양한 Case를 보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투자`는 결국 안정성을 위주로 판단해야 하며, 오랜 기간 문제없이 운영된 리저널센터임을 살펴보는 동시에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명확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리저널센터는 약 2개 정도가 되며, 신뢰도 높은 제 3자의 검증을 마친 감사보고서를 요청한다면 약 1일정도의 시간이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살펴보는 노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US컨설팅그룹은 세무/투자/법률의 쟁점을 3자검증을 통해 풀어낸 333세미나를 개최 예정이다. 일반적인 이주공사나 투자이민 전문 업체에서 그간 다뤄왔던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나 EB-5 개념 정리 등 단순 설명식 세미나에 지쳤다면, 반드시 참여해서 미국 투자이민의 확신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한다.
세미나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US컨설팅그룹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15년간 100% 승인받은 캔암 EB-5 투자구조 ◆자녀 증여방법, 절세 상담 ◆Tishman 프로젝트 개발사, Blackstone 투자회사 기업분석 ◆EB-5 성공자와 40문 40답 ◆이민변호사협회 자문위원의 거절케이스 공개 ◆50만불 투자금 자금출처 완벽 분리 및 정리 ◆PKF 회계법인 캔암 승인율 감사보고서 실제 제공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적인 이주공사 세미나에서 양질의 정보를 얻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부분 사업 프로젝트와 업체에 대한 특장점이 주된 컨텐츠로 구성되어, 홍보성의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이민의 특성상 고비용에 따른 리스크는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경험 및 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2번 3번 서류 보충을 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에다가 심지어 기존에 계획되었던 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영주권 조건 해지 및 투자금 원금회수 시기가 지연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금 재배치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변동사항이 생길 때 마다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의 몫이 된다.
이에 US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대표(미국변호사자격 소지)의 조언은 이렇다.
우리가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크게 따져보야야 할 항목은 세무/투자/법률의 3가지 요소이다.
`세무`적인 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자금출처에 대한 가이드를 명확히 제공 받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한국과 미국의 세무적인 상황이 상이하기에 복합적인 상황에 대하여 한 자리에서 동시에 미국세무사와 한국세무사의 전문 소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이민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객의 신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부되는 영역이 세무이니만큼, 명확한 가이드를 통해 확신과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법률`의 경우 판례법 위주로 발달된 미국의 법리는 결국엔 다양한 Case를 다루어본 노하우가 중요하며, 현재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Case를 진행한 경력이 있는 미국변호사를 만났다면 이민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갔음을 확신해도 좋다. 특히 트럼프정부 이후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만큼 다양한 Case를 보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투자`는 결국 안정성을 위주로 판단해야 하며, 오랜 기간 문제없이 운영된 리저널센터임을 살펴보는 동시에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명확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리저널센터는 약 2개 정도가 되며, 신뢰도 높은 제 3자의 검증을 마친 감사보고서를 요청한다면 약 1일정도의 시간이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살펴보는 노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US컨설팅그룹은 세무/투자/법률의 쟁점을 3자검증을 통해 풀어낸 333세미나를 개최 예정이다. 일반적인 이주공사나 투자이민 전문 업체에서 그간 다뤄왔던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나 EB-5 개념 정리 등 단순 설명식 세미나에 지쳤다면, 반드시 참여해서 미국 투자이민의 확신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한다.
세미나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US컨설팅그룹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15년간 100% 승인받은 캔암 EB-5 투자구조 ◆자녀 증여방법, 절세 상담 ◆Tishman 프로젝트 개발사, Blackstone 투자회사 기업분석 ◆EB-5 성공자와 40문 40답 ◆이민변호사협회 자문위원의 거절케이스 공개 ◆50만불 투자금 자금출처 완벽 분리 및 정리 ◆PKF 회계법인 캔암 승인율 감사보고서 실제 제공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