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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내부통제 사고 발생 땐 CEO·임원에게 직접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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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TF, 혁신안 발표
    금융당국이 은행권 채용비리나 증권사 배당사고 등 금융회사의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권에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발족시켜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공개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 대상의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TF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종 책임자는 금융기관 이사회와 대표이사임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 임원에 대해서도 위반 결과가 중대하면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금융사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임원 자격요건에 담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도 명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임원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를 금감원에 사후 보고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권고사항을 금감원이 수용해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TF가 내놓은 대책들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관련법 및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놓고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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