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적기는 집값 고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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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간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집은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고령층은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에 그쳤습니다.
9월 첫째주 이후 5주째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집값 급등 피로감 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눈치보기가 이어진 후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꺾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집값 하락 조정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집값 조정이 더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내년에 종부세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월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의 경우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103만원, 70세에 가입하면 매달 153만원이 지급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후에도 이사가 가능한 데다, 최근에는 임대도 가능한 추세라 자산가들도 검토할 만합니다.
<인터뷰> 김정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에 가입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어요. 원래는 재건축이 될 때는 해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담보물이 바뀌어서 월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하락세가 가시화된다고 하면 지금 가입하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이밖에도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집값 조정 시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셋값이 하락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전세를 놓은 경우 전세금을 준비하고,
실수요자는 청약이나 정부의 공급대책을 주시하며 내집 마련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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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간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집은 가지고 있지만 충분한 은퇴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고령층은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에 그쳤습니다.
9월 첫째주 이후 5주째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집값 급등 피로감 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눈치보기가 이어진 후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꺾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집값 하락 조정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집값 조정이 더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내년에 종부세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가시화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월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의 경우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103만원, 70세에 가입하면 매달 153만원이 지급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후에도 이사가 가능한 데다, 최근에는 임대도 가능한 추세라 자산가들도 검토할 만합니다.
<인터뷰> 김정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에 가입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어요. 원래는 재건축이 될 때는 해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담보물이 바뀌어서 월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요. 하락세가 가시화된다고 하면 지금 가입하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이밖에도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집값 조정 시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셋값이 하락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전세를 놓은 경우 전세금을 준비하고,
실수요자는 청약이나 정부의 공급대책을 주시하며 내집 마련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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