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타족` 5년 만에 26조 원 챙겨…수익률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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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이 80% 증가한 가운데 `단타족`의 수익은 128% 뛴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기간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년 72만4천443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2천878건으로 26% 늘었다.
거래 건수도 늘었지만, 이에 따른 수익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천449억원으로 80% 많아졌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모두 213조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 증가세는 훨씬 강하다.
보유 기간 0∼3년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16만2천649건에서 2016년에는 24만1천43건으로 48% 늘었다.
전체 부동산매매에서 단타족 거래 건수 비중은 2012년 22.5%에서 2016년 26.4%로 커졌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2012년 3조5천42억원에서 2016년 7조9천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2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5년간 단타족의 양도소득 금액 총합은 26조4천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 기간 1∼2년에서 거래 건수와 수익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보유 기간 1∼2년 부동산 거래는 2012년 3만3천774건에서 2016년 7만8천87건으로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5천708억원에서 2조2천679억원으로 297%나 치솟았다.
김두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기간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2012년 72만4천443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2천878건으로 26% 늘었다.
거래 건수도 늘었지만, 이에 따른 수익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천449억원으로 80% 많아졌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모두 213조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 증가세는 훨씬 강하다.
보유 기간 0∼3년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16만2천649건에서 2016년에는 24만1천43건으로 48% 늘었다.
전체 부동산매매에서 단타족 거래 건수 비중은 2012년 22.5%에서 2016년 26.4%로 커졌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2012년 3조5천42억원에서 2016년 7조9천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2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5년간 단타족의 양도소득 금액 총합은 26조4천345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유 기간 1∼2년에서 거래 건수와 수익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보유 기간 1∼2년 부동산 거래는 2012년 3만3천774건에서 2016년 7만8천87건으로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금액은 5천708억원에서 2조2천679억원으로 297%나 치솟았다.
김두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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