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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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故 장자연 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진 임우재 삼성전기 전 고문에 대해 "필요하다면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사건'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故 장자연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35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조사 안 했다"며 "고의적 은폐라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할 예정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은폐가 사실이라면 담당 검사도 그에 합당한 징계 조치와 사법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박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고의성이 입증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로부터 장 씨의 통화내역과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를 제출받아 장 씨가 임 전 고문과 통화한 사실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