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만든 조업구역 때문에…서천 수역, 군산에 빼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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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해상경계 다시 설정해야"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간 불합리한 조업 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서산1) 의원은 1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천군은 1981년부터 군산과의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전북과 군산시의 반대로 좌절됐다"며 "충남도가 수산업법 개정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일제는 1914년 임의로 해상 경계를 그으면서 일제강점기 이전 충남에 속해 있던 오천군 하남면 연도·개야도·죽도리, 하서면 어청도리를 군산시에 편입시켰다.
충남과 전북 간 해상 경계가 이처럼 불합리하게 획정되면서 어장에서 생계를 잇는 지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 의원은 "서천지역 어민들이 바로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군산 수계라는 이유로 적발돼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지난 7년 동안 193명의 어민이 해상 도계 위반으로 어업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악법으로 양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북위 36∼37도에 이르는 전북도와 충남도 간 해상 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하고, 공동조업 수역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간 불합리한 조업 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서산1) 의원은 1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천군은 1981년부터 군산과의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전북과 군산시의 반대로 좌절됐다"며 "충남도가 수산업법 개정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일제는 1914년 임의로 해상 경계를 그으면서 일제강점기 이전 충남에 속해 있던 오천군 하남면 연도·개야도·죽도리, 하서면 어청도리를 군산시에 편입시켰다.
충남과 전북 간 해상 경계가 이처럼 불합리하게 획정되면서 어장에서 생계를 잇는 지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 의원은 "서천지역 어민들이 바로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군산 수계라는 이유로 적발돼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지난 7년 동안 193명의 어민이 해상 도계 위반으로 어업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악법으로 양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북위 36∼37도에 이르는 전북도와 충남도 간 해상 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하고, 공동조업 수역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