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 문제는 국세청의 소관"이라면서도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확인된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에게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7839만원이다. 이 의원은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원을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