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위탁수수료 원가보고서 입수 분석…"기준 재산정해야"
"한전이 위탁징수 명목으로 가져가는 KBS 수신료 과다"
KBS가 한국전력(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입수해 공개한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원가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매년 KBS 수신료의 6.15%를 징수 위탁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 위탁 업무는 전국 단일 조직을 보유한 한전이 수신료를 대신 징수함으로써 국민에 KBS 수신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3년간 한전이 받은 위탁수수료는 2015년 385억원, 2016년 390억원, 2017년 397억원이다.

위탁수수료 원가 내용은 크게 196개 한전 지점과 검침 지점의 수신료 업무대행에 따른 인건비,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는 한전 콜센터 운영경비와 전산처리 비용, 요금 납부 금융결제 수수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검침지원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 위탁수수료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6.15%로 동결 중인데, 이 비율 근거는 2010년 3월 한전과 KBS가 공동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전이 위탁징수 명목으로 가져가는 KBS 수신료 과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이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박 의원은 특히 한전 아파트 지원금을 KBS가 부담하는 정도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KBS는 한전의 가구당 아파트 지원금 430원 중 10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는 한전이 부담하는 가구당 지원금의 25%에 이르는 것으로, 한전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비추면 과도하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한전 매출액(55조원)과 한전이 걷은 방송 수신료(6천462억원)를 고려해 원가를 분석하면 KBS는 아파트 지원금 중 1%를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KBS는 가구당 4.6원을 부담하게 되며, 연간 4억 4천만원 정도다.

박 의원은 한전 본사와 사업소 직원의 인건비를 KBS에 전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는 한전 본사와 지점 직원 인건비로 158억원을 KBS로부터 받는데, 이는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의 절반에 이른다.

한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직원 평균 기본급여는 5천400만원이고 상시종업원 수는 2만1천여 명인데, 이에 비춰보면 KBS가 한전 직원 총 기본급여의 1%대 금액을 부담하는 꼴이라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한전은 최근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위탁수수료율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은 징수원가에서 볼 수 있듯 검침, 징수 등 절차가 2010년보다 효율적으로 바뀐 점을 고려해 기준을 거꾸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위탁수수료율에 대한 적정 규모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수신료 징수 위탁 의무를 한전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과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KBS보다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과 함께 4자 협의를 통해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