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출자전환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변경회생계획 인가 시 채권금액 미확정 채권자 중 2018년 3분기에 채권금액이 확정된 채권자가 그 대상이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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