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구속 갈림길…노조 "내부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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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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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0시13분께 검찰에 출석한 조 회장은 '특혜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 8일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 중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여기에는 조 회장이 채용비리에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검찰의 판단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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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의 전 인사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인사팀장 2명이 특혜채용한 신입사원은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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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앞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전례를 따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윤종규·김정태 회장과 달리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경영자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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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인 이날 밤이나 늦어도 오는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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